건강보험은 연간 20회, 여러 기관 이용분을 합산합니다
추나요법 급여 횟수는 한의원별 20회가 아니라 환자 기준으로 합산합니다. 올해 다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받은 횟수가 있다면 접수 때 알려야 합니다. 20회를 넘긴 뒤에도 의학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단순·복잡·특수 추나 등 기법과 대상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릅니다. 특히 복잡추나는 추간판탈출증·협착증 여부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어 진찰 후 적용 기법과 예상 부담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.
실손보험은 ‘추나니까 된다’가 아니라 내 약관을 봐야 합니다
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금, 한방 비급여, 공제금액과 보장 한도가 다릅니다.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.
가입 보험사에 ‘한의원 외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계약에서 보장되는지’, ‘필요 서류와 자기부담금은 무엇인지’를 문의하세요. 실손24 참여 여부와 전송 가능한 서류도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자동차보험 사고 진료는 별도 기준입니다
교통사고로 추나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연 20회 기준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. 사고 접수와 증상 관련성,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일정 횟수를 넘는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접수번호와 보험사 담당자 정보를 준비하세요.